헌법재판소 2025. 4. 8. 선고 2025헌마262 결정 [군복무경력 불인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 피청구인
- 서울시설공단
- 대표자
- 이사장 한국영
- 결정일
- 2025. 4.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에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일반직(사회복지직) 근로자들로, 2022. 1. 1. 이전에 입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직 직원의 입사 시 군복무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일반직 직원 중에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규정은 사회복지직 직원의 경우 군복무경력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입사 시점부터 1호봉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사회복지직 직원 중에서도 2022. 1. 1. 이후 신규입사자들에 대하여는 초임호봉 산정에 있어 사병 의무복무기간 내에서 군복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다른 일반직 직원과 달리 2022. 1. 1. 이전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인 청구인들의 경우 호봉산정시 군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0. 피청구인의 위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다투고 있는데,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피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6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으로서, 공법인에 해당한다. 공법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호봉산정시 군복무경력 인정 여부이고, 이는 곧 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것이다.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피청구인의 직원 보수에 관하여 ‘공단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63조의3)’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외 직원의 보수나 호봉산정, 경력인정 등과 관련한 다른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직원 보수나 호봉산정은 피청구인의 정관 및 인사규정, 보수규정, 취업규칙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호봉산정시 경력인정’과 관련한 문제는 특별한 공법적 규율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므로 사법(私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군복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사법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별지]청구인 명단
1. ~ 55. 강○○ 외 5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담당변호사 전종민, 송봉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