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9. 10. 선고 2024헌바354 결정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장민관
- 당해사건
- 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1668 강등처분취소
- 결정일
- 2024. 9.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참조). 청구인은 경상남도교육감이 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단서 중 ‘제31조 제5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2024. 8. 26.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 소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