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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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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8조 (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7.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0건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2060112026. 1. 21.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됨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

대법원 2025두353302026. 4. 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거나 무효로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8조). 어떤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882026. 4. 16.
B, C도서관이용자영구적입관제한처분무효확인의소

바와 같이 제1, 2 처분[1]을 한 주체는 피고이고, 이는 관장의 입관제한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 적격을 갖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이며 다른 행정청이 피고 적격을 가질 수는 없다.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규정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41392025. 10. 22.
부당이득금

인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이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의 소 부분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 무효확인의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1502025. 4.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송에 있어서도 그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무효확인소송 절차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8조는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43842025. 9.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피고가 주장한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8542025. 7. 2.
법인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

서울고등법원 2025누63902025. 10. 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유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에 의하면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은 관련청구소송으로 행정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에 병합될 수 있는데,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8122025. 9. 12.
무효확인소송

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대한 부분 무효확인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그런데 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해당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주체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피고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7332025. 9. 1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러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서울고등법원 2024누547152025. 4. 4.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 여부는 병합된 청구의 경우에도 청구 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누39 판결 등 참조),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필요적

대법원 2025두336522025. 11. 20.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하여 부작위위법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25622024. 8. 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송에 있어서도 그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무효확인소송 절차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8조는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9632024. 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효확인청구 부분 살피건대, 항고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이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함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1항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중 취소청구 부분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와 관세의 부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7862024.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정 후 피고 또는 피청구인에 대한 소나 행정심판은 처음에 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6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4항 및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61조, 가사소송법 제15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은 행정심판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64152024. 11. 19.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의 대상적격 관련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262024. 5. 22.
양수금

등 참조). 2) 이 법원은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특칙(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만 인정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행정청의 장에 불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0282023. 12. 1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질상 다른 행정처분 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6002023. 3. 30.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성질상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8조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322023. 12. 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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