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적격)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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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치가 행정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권리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직접 구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9조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데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종합부동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 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
따라 소송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다) 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설령 위 청구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의 당사 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청인 피고는 민사상 법률관계의 귀속주체 또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청구의 피고
법 제13조, 제38조), 당사자소송의 경우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이어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인으로서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만 인정될 뿐인데(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는 행정소송법상 특칙(행정소송법 제13조, 제38조)에 따라 피고의 처분에 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및 피고적격은 인정되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세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00. 9.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
분 청구가 이 사건 각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권리주체가 아니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으면서도(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당사자소송에 관하여는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는바(행정소송법 제39조),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민사소송법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의 의미 및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 제기하여야 한다(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보더라도,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사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당사자소송은 국가 등의 권리주체를 상대방으로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39조), 원고는 국가가 아니라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이 점에서 부적법하다(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 제3항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