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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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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 등)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5, 2021.11.30>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4.28, 2021.11.30>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18, 2019.12.31, 2021.11.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7332025. 9. 1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21조의7(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21조의8(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7642012. 9. 21.
수당등

과 병급지급 불가(2008년도 이 사건 처리지침부터 위 내용이 추가되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청주지방법원 2010가합16202012. 5. 9.
수당등청구

당공무원이1개월간출근하여실제근무한총시간을의미함 동일근무시간에대하여휴일근무수당과병급지급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및제3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하되,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규정에의한공휴일과「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의한휴가기간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 제1항제4호에의한교육기간을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41152012. 1. 13.
수당등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100192011. 6. 10.
수당 등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제주지법 2009가합33392011. 5. 12.
수당금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초과근무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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