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23. 선고 2023헌마655 결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 2. 서○○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대리인 명단과 같음
- 결정일
- 2023. 5.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은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다중이 밀집한 상황에서 다수의 압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이□□의 부친이고, 청구인 서○○, 김○○은 위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청구인 이○○은 ○○뱅크로부터 이□□의 인적사항, 카드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하였다는 2023. 2. 13.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청구인 서○○는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서울경찰청에 제공하였다는 2023. 2. 8.자 통보서를, 청구인 김○○은 ○○카드로부터 자신의 카드번호 등을 경찰청에 제공하였다는 2023. 2. 24.자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서울경찰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 또는 가족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획득하여 활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취득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취득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1) 수사기관이 청구인들의 거래정보등을 취득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15조 참조), 이 사건 취득 행위를 다투는 것은 결국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관이 한 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수사기관이 거래정보등을 획득하여 활용하는 행위는 결국 영장에 의한 압수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준항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 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과 같은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법원이 제출명령을 하거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별지] 대리인 명단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이주희, 조지훈
2.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호웅
3.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최석군
4. 변호사 권영국
5. 변호사 김병욱
6. 변호사 김하나
7. 변호사 서채완
8. 변호사 조인영
9. 변호사 황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