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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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71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11.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출자료, 네이버 클○바 녹취록,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이하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범죄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행위자가 형식적으로는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범죄 등을 위하여 법인 명의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융거래가 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 상태 운전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를 처벌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 목적과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
☆☆ 체크카드 및 ㅇㅇㅇ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 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 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
사 건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서○○ 제청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에서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탈법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4)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계좌별로 포괄하여) 라.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범행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1.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이 생전에 납입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丙 은행이 이미 사망한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丙 은행에 대하여 담당 직원 丁 등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丁 등에게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甲 자치단체가 아니라 乙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丙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