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5고단23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장기영(기소), 홍승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문형승
- 판결선고
- 2025. 4. 2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4,475,35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4층), ’F‘(5층)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경부터 2024. 7. 4.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중국산 개다래(주로 한국과 중국에 자생하는 식물)를 분말, 환 형태로 조제한 뒤, 위 ’E‘ 사업장에서 원산지 표시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한 다음, 위 ’F‘ 사업장이나 G 등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하여 5,195개(환 형태 4,316개, 스틱 형태 879개) 46,573,200원 상당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 품목의 수입산 약초를 분말, 환 형태의 72개 제품으로 조제하여 총 128,150개, 합계 1,064,475,35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업자등록증 등, 원산지표시 촬영 사진, 포장 작업제품 목록, 판매 품목별 원산지 표시 내역, 일자별 판매품목 자료 정리, 판매장부 사진, 주식회사 L 매출처원장, 통녹두 구입내역 일자별 정리자료, 판매현황(M), 주식회사 L 거래장부, F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품 현황, F 판매상품 원산지 표시 사진, 품목별 국내산 표시 제품 라벨 사진, F 판매 제품 라벨 목록, 원산지위반 추가 품목 수입산 구입영수증,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업체 위반품목 및 제품 특정), 원산지표시 위반 추가 품목 및 제품 목록, 메밀 납품 내역 정리 자료, 수입산 메밀 거래명세서, 녹두 납품 내역 정리 자료, 중국산, 미국산, 페루산 녹두거래명세서, 구입원물 중 외국산 품목별 정리 자료, 원물입고대장 사본, 청국장분말 거래내역 정리자료, 청국장분말 거래원장, F 인터넷 판매 제품목록, F(L) 관리대장, 거래명세서 등, F 인터넷판매 제품별 부당이득 산출자료, 수사보고(원산지 거짓표시 위반기간 재특정),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위반품목별 구입량 재특정), 원물입고대장 정리자료(2022. 8.∼2024. 7.), 수사보고(F 원산지표시 위반 판매금액 재특정), F 인터넷판매 제품별 판매금액(국내산 표시 판매), 수사보고(F 인터넷 판매 제품 단량 및 단가자료), F 인터넷 판매 제품 단량 및 단가, 수사보고(국내산 제품과 외국산 제품 단가 비교자료), 위반품목별 단가 비교표, 제품별 단가비교(국내산, 외국산), 위반품목별 단가평균(국내산, 외국산 비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허위 표시 제품 판매액의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분말 또는 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종의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을 판매하였고 판매액이 약 10억 6,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익은 추징 범죄수익인 허위 표시 제품의 판매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