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벌칙)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거래장부, 원산지표지판 미부착 사진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공급업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국내산, 외국산), 위반품목별 단가평균(국내산, 외국산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갈비: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의미(=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이때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원산지 거짓표시 및 해당 농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2019. 9. 4. 이전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2019. 9. 5. 이후 범행과 포괄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
고기 총 12,392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이를 합계 154,515,531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다)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정보 관련정보 첨부), 해당상표 등록내용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 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4, 5행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 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의, 6, 7행의
30), 거래명세표(사본), 수사보고(위반 기간․물량․금액 특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매기간(9일), 판매액
고(피의자 A 상품별 매출현황 등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9, 104,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 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 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업체 전체 매출자료 1. E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위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명세 1. 수사보고(D 건새우(중국산, 국내산)매입, 매출 및 혼합 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매 의 행위태양을 정하고 있는 위 [별표5]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8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원산지표시법 제18조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로 보아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장판매’를 규정한 제14조
4억 500만원 상당 총 57,924kg의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제1항(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 제7조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첨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최복
인, 구입 및 판매내역 분석, 위반수량 확정 및 부당이 득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거래장 사본, (주)금강무역과 거래내역, 피해 업체별 거래내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민 국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