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노836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이○○ (52년생, 남), 식품제조업 주거 경기 양평군 등록기준지 경기 양평군 2. 영농조합법인 A 소재지 경기 양평군 대표이사 이○○
- 항소인
- 피고인들
- 검사
- 조소인(기소), 윤성호(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피고인 이○○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0. 30. 선고 2017고정276 판결
- 판결선고
- 2018. 4. 6.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오히려 값이 비싸고 질이 좋은 원양산 오징어를 페루산 오징어에 섞어 ‘페루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므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가격이 비싼 원산지의 농·수산물을 가격이 싼 원산지의 농·수산물로 표시하는 행위라 하여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이○○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오징어 젓갈의 물량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알 권리가 훼손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4, 5행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의, 6, 7행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본문,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