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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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63호, 2026. 4. 21. 일부개정, 2026.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8057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고(공급업체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을 얻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 나) 이에 원산지표시법은 제6조 제2항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의미(=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및 이때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원산지 거짓표시 및 해당 농산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2019. 9. 4. 이전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2019. 9. 5. 이후 범행과 포괄 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합계 154,515,531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확인서, 공소외 4, 공소외 5
벌금 1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 또는
한 경우에는 원료인 참조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② 피고인 1이 원료인 참조기 또는 가공품인 굴비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행위는 구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에 해당하고, ③ 피고인 1의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은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 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
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4, 5행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는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 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의, 6, 7행의 ‘농수산물 의 원
물량․금액 특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매기간(9일), 판매액(4,707,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원 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 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4조 제1
인 A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위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 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당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되 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
g의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제1항(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 제7조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첨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최복규 【판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甲: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甲: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