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정42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채훈(기소), 이한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국선)
- 판결선고
- 2018. 1. 8.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D점을 운영하는 (주)E F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17. 7. 8.까지 수입산 쌀로 만든 떡볶이용 떡 201.75kg(360,490원 상당)을 구입하여 2017. 7. 12.부터 2017. 7. 20.까지 매운떡볶이 1,345개, 4,707,500원(개당 3,500원)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게시판에 "매운떡볶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매운떡볶이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2매, D점 상품별 매출내역(순번 29), D점 떡볶이떡 구매내역(순번 30), 거래명세표(사본), 수사보고(위반기간·물량·금액 특정)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매기간(9일), 판매액(4,707,5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거짓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