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고단513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판결선고
- 2025. 9. 2.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142,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경부터 2025. 2.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서울 소재 식당으로부터 시가 합계 118,483,200원 상당인 '목살: 캐나다, 갈비: 미국'으로 원산지 표시된 외국산 돼지갈비 7,984kg을 구입한 후 그 중 7,968kg을 1인분당 200g씩 총 23,904인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15,000원씩 합계 358,560,000원에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갈비: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원산지를 정상으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때의 판매단가 사이의 차액을 기준으로 허위표시 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범죄수익 상당액 37,142,400원을 추징한다. 산정근거: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원산지표시 위반기간과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