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3구합6511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다훈
- 피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성윤
- 변론종결
- 2024. 3. 7.
- 판결선고
- 2024. 3.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3. 2. 3. 원고에게 한 과징금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점 및 한식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9. 26. 설립된 회사로, 부천시 B에서 'A'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1. 16. 원고가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C마트에서 구입한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 생갈비', '한우 마늘양념갈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적발품목: 소고기, 매입가격 42,069,900원, 판매금액 126,209,700원, 이하 '제1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0. 8. 14. 제1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D(위반행위 당시의 원고 대표이사로 2021. 3. 22. 사임하였다)을 징역 8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원고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생략)).
1. 피고인 D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A(원고)에서, 사실은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C마트'에서 미국산 소갈비 약 40,009kg을 구입하고, 그 중 약 3,488kg(약 8,249인분, 시가 404,201,000원)을 '한우 생갈비', '한우 마늘양념갈비'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원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검사가 위 제1심 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1. 2. 5. 제1심 판결 중 D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D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이하 원고와 D에 대한 위 각 형사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1. 7. 7. 원고의 직원인 E가 '한돈 수제갈비' 제품을 준비하면서 칠레산 목살을 일부 혼합하였음에도 위 한돈 수제갈비의 원산지를 '갈비: 국내산, 목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적발품목: 칠레산 목살, 매입가격 231,000원, 판매금액 693,000원1), 이하 '제2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제2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E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생략), 이하 '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원고)에서 육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5. 10.경부터 2021. 7. 7.경까지 '한돈 수제갈비' 제품을 준비하면서 칠레산 목살을 일부 혼합하였음에도 위 한돈 수제갈비의 원산지를 "갈비: 국내산, 목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총 1,928인분 합계 3,437만 9,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는 2023. 2. 3. 원고가 2년간 2회 이상(제1차 위반행위 및 제2차 위반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2)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3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제1차 위반행위로 적발되고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후 경각심을 갖고 원고의 직원들에게 정확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육류를 절단, 손질하는 등의 가공업무를 총괄하던 원고의 직원 E가 독단적으로 한돈수제갈비 제품에 칠레산 목살을 혼합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E 역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이와 같이 답변하였으므로 원고는 제2차 위반행위에 관한 고의·과실이 없고, 이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2항3)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원고는 제1차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다투지 않고, 제2차 위반행위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조항의 '2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과징금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제재조치에 있어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원고에게 제2차 위반행위에 관한 과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법령상 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제2차 위반행위는 원고의 육류 가공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의 직원 E가 한돈수제갈비 제품에 칠레산 목살을 혼합하였음에도 한돈수제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이로 인하여 매출이 높아지는 경우 그 이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한편 원고는 'A'의 운영자이자 원산지표시법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법령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고와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은 제1차 위반행위의 적발에 따른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은 2010년에도 미국산 돈육을 국내산 오삼불고기로 판매하였다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의 지위 및 전력, 제2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행위의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고 그 양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소한의 주의·확인 의무라도 이행하였다면 제2차 위반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E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한돈수제갈비에 칠레산 목살을 혼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원고의 직원에 불과하여 제2차 위반행위로 인하여 그 수익이 직접적으로 귀속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위험을 감수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와의 관계상 E가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위 진술을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가 2020. 5.경부터 직원들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면서 원산지 작업 및 표시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위생교육일지(갑 제4호증)만으로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E의 경우 2020. 9. 중순경부터 2021. 4.경까지 오랜 기간 교육에 참석하지 않다가 2020. 5.경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에 참석하였을 뿐인데,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시한 위생교육이 제2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처럼 원고는 자신의 직원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법령상 책임자로서 과징금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
나) 이에 원산지표시법은 제6조 제2항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제1호),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제2호) 등을 금지하는 한편, 제6조의2 제1항에서 제6조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금액 합산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별표 1의2]는 합산한 위반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상한액을 3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제1, 2차 위반금액의 합산액인 126,902,700원(= 제1차 위반행위 126,209,700원 + 제2차 위반행위 693,000원)의 4배는 5억 원을 상회하고, 이에 피고는 상한액인 3억 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는바, 위 과징금 액수는 구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이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재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 D은 2010년에도 미국산 돈육을 국내산 오삼불고기로 판매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9. 11. 16. 제1차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인 2021. 7. 7. 제2차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위반금액의 액수 등이 적지 않고 그 방법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반면 원고가 운영하는 'A'는 연매출 5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음식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과징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징금을 감경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그 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벌칙)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2. 24. 대통령령 제33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⑤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2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다.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제1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제2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다음 1) 및 2)에 따라 산출한다.
1) [음식 판매가격 × (음식에 사용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가 / 음식에 사용된 총 원료 원가)] × 해당 음식의 판매인분 수
2) 1)에 따른 판매금액 산출이 곤란할 경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음식에 사용되어 판매한 것에 한정한다)의 매입가격에 3배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통관 단계의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한다.
2. 세부 산출기준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 위반금액 | 과징금의 금액 |
|---|---|
| 1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5 |
|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0.7 |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0 |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1.5 |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0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2.5 |
|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위반금액 × 3.0 |
| 6,000만원 초과 |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과징금 부과·징수절차) ① 영 제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