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고단1254 판결 [[형사]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54)]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 A 2.가. B 3.다. C 검 사 원선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6. 3. 25.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특수체육전문강 사로 장애인체육프로그램인 'I'를 진행하는 책임자이자 강사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위 'I'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5. 7. 11. 14:02경 위 H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수심 최대 1.52m)을 운 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놀이형 유기시설인 바디슬라이더를 설치하였으므로 이용객의 안전 · 위생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표시를 하여야 하고,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 과하도록 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요원 최소 1인 및 유사시에 구호조치가 언제든 가능하도록 체육제도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 여야 하고, 그 밖에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린들이 성인용 수용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익사할 위험이 있어 구명조끼를 의 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수영 중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 치를 다하여야 할 수영장 운영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원시설업 허가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영장에 수 심 깊이를 표시하는 안내판과 수심변동을 구분하는 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으 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수영장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질을 관리하지 않은 채 이용객들에게 개방하였으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수 영 모자를 쓰도록 하거나, 바디슬라이더 이용 보조 업무만 맡기었을 뿐 자격을 가진 안전구조요원은 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수심 1.52m 풀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J(12세)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 리다 발견이 늦어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하였다.
나.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를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안정성 검사 를 받아야 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홍천군수로부터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에 물놀이형 유기기구인 바디슬라이더를 설치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 업을 운영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기구인 바디슬라이더에 대하여 홍천군수가 실시 하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체육지도자로 장애아동 수중신체활동 프로그 램인 'I' 수중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당시 참가자들 모두 지적장애 아동들 이고 특히 피해자 J(12세)은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50 미만)으로 혼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었으므로 수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 서 수영장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고, 강습자 1명이 옆에 붙어 계속 피해자를 주시하 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참가한 장애아동에 대하여 1:1로 매칭하여 준 자원봉사자에 대 해 장애아동의 특성 및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어 충분히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시키며,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충분히 숙지시키는 한편 인원을 배치하여 이를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아동을 지도할 장애인 전문 강사나,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일부 장애아동에 대해 지식이 없는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켰으 며, 장애 아동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이 나 교육을 하지 않았고, 리조트 수영장에 구명조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수중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참가자들에게 착용시키지 않았으며, 당시 이 미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는 장애아동들이 많은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봉사자 및 장애아동들을 교육시키거나 통제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전 혀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결국 자원봉사자인 C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던 중, 전항과 같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 물속에 빠진 채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 자원봉사자로서 피해자 J(12세)을 1:1로 관리하는 봉사업무를 맡았으므로 돌발행동 가능성이 높은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잘 숙지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지 능지수 35~50 미만)으로 혼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었으므로 수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 여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영장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주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 의 특성상 피해자의 옆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피해자를 예의 주시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수영장 안 에 있도록 하고, 물 밖으로 나와 수영장 안에 나타난 개구리를 구경하고 같은 봉사자 인 K과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으며, 피해자가 없어진 사실을 곧바로 알려 물속을 수색하지 않은 등의 과실로, 그 사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 가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가 물속에 빠진 채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0,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특수교육 전문가의 회신), 내사보고(수영장 물 깊이), 내사보고(I 일정표), 내사보고(H CCTV 확인), 수사보고(워터슬라이드에 대한 홍천구청 공문 첨부)
1. 사망진단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2 조 제2호, 제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과실 내지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 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판시 주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발견이 늦어 구조를 받지 못하여 익사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 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이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동문장애복지관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 회사의 장애인 복지이용시설 PACKAGE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12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안타까운 결과 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 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 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