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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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없다. 다. 피고인 2, 피고인 3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 제267조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다. 이 부분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작’의 개념을 ‘부정작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 형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나) 우리 형법의 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독일 형법 제267조(문서위조) 제1항은 "법적 거래 시 기망을 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변조한 자 또는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카카오톡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시체사진, 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5조 제2항(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67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
251조(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형법 제259조(상해치사죄), 제262조(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251조(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형법 제259조(상해치사죄), 제262조(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회보, 각 시체검안서, 외부 현장과 추락위치 현장 체증 등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7세의 여학생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녀를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7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결과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판사 한경근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30조(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7조, 제30조(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2 : 형
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각 참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251조(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형법 제259조(상해치사죄), 제262조(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죄), 제262조(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형벌
타인의 팔을 잡아당겨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자는 그 횡단중에 타인이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