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고단291 판결 [[형사] 벌목한 참나무에 부딪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291)]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김명운(기소), 장유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6. 22.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1:10경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D(59세), E과 함께 버섯종 균 배양목으로 사용할 참나무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나무에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나무를 벌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참나무를 벌목하여 참나무(길이 약 10m, 직경 약 22cm)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7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 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변사자 사고 발생시간 등 확인),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시체사진, 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를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부인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