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9. 15. 선고 2009고단3008 판결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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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47년생, 여)
- 검사
- 최두헌
- 변호인
- 변호사 윤봉근(국선)
- 판결선고
- 2009. 9. 15.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정거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 정리 등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그라목손 농약(제초제)이 든 구론산 음료수병을 발견하고는 이를 부엌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0. 15:00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 정거마을에 있는 C1 운영의 굴종패 작업장 바지선에서, 피해자 C2에게 함께 작업을 하던 피해자 등 약 6명과 나누어 마실 생각으로 음료수를 챙겨 나오는 과정에서 과실로 섞어 가지고 나온 농약이 든 위 구론산 음료수병을 그 내용물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농약을 마시게 하여 2009. 2. 25. 19:34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농약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3, C1, C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결과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판사한경근
인용 조문
- 형법 제2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