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고단945 판결 [과실치사, 실화]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기소), ○○○(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 2017. 8. 30.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구 ○○로○○길 ○○-○○ 소재 원룸 201호에 기거하면서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일자형 멀티 콘센트를 꽂은 뒤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멀티 콘센트의 전선을 꺾은 상태로 사용하면 과도한 압력을 받은 전선 부분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단락이 일어난 부분에 합선 등이 일어나 과도한 전기적 저항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멀티 콘센트의 사용자는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과실로 2016. 12. 6. 02:24경 멀티 콘센트의 전선 부분이 단락되면서 합선 등의 원인으로 단락 부분에 불이 붙어 피해자 B 소유의 건조물인 위 원룸 201호를 소훼하고, 같은 무렵 위 원룸 203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C로 하여금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28. 21:21경 ○○시 ○○동 ○○○-○ ○○병원에서 기도화상 및 부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에 수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약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