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0조 (실화)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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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되, 적용법조에 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64조, 제30조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위 형법 제30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법원은 2022. 10. 21.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의 에어컨 실외기, 냉장고 및 식자재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존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 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자동차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 항(일반물건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김용접, 김보조, 전팀장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71 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35), 도 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
수사연구원 감정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양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1호, 제24조 제1항(화약류 저장장소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6조,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제
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조방법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실화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
○○의 이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 (업무상실화의 점) 피고인 이○○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에 대하여는 금고형,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조○○, 장○○, 김□□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강○○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강○○ : 형법 제70조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중실화죄의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9조 제1항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을 내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상배
중국음식점 주인이 주방의 조리대 주변과 환풍구의 인화성 기름찌꺼기 등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환풍구를 통하여 건물 전체에 번져 건물이 소훼된 사안에서 실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선박화재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화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하는 의미로 화재로 인한 손해의 부담을 사회 전체의 공동 부담으로 분산시킴과 동시에 화재 등 피해자의 구호에도 노력하고 있고, 실화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형법 제170조가 경과실로 인한 실화도 실화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이 법이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와 그 피해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법률이라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