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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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9조 (진화방해)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8602014. 9. 12.
중과실치사, 중실화
무 가볍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중실화죄의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9조 제1항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을 내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
대법원 4285민상1251952. 2. 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을 하였을 리 만무함으로 본건 원고의 청구사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반증취소서)는 형법 제169조의 규정에 해당하다고 사료되며 서상의 사실을 종합고찰하건대 원고의 청구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불복함. 또한 본건 토지는 지적이 방대하여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으로 주일대사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