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1의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것(지원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6.24, 2011.10.26, 2012.12.12, 2014.8.6, 2015.10.6, 2021.9.14, 2022.2.17, 2026.4.2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다.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프로그램 공급업
바. 공연시설 운영업
사. 공연 기획업
아.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라.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관련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삭제 <2026.4.28>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법무관련 서비스업
28.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2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6.4.28>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 정보 서비스업
가. 뉴스 제공업
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5. 전기 통신업
6.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10.16, 2014.3.11, 2015.5.6, 2020.5.12, 2023.4.11, 2024.4.2, 2024.7.2, 2024.11.12, 2025.10.1, 2026.4.28>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7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다.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라.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하여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3.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14. 기타 금융 투자업
15.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9.14, 2023.5.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6.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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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일부개정, 2026. 9. 11. 시행
-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
.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제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창고업,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법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②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창고업,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이 사건 부동산
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명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조 제5항에 따른‘창고업’(제3호),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제3호)또는
업체이거나 지원기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 9. 24.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으로 가스공급업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
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24.대통령령 제3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6항 제2호에서‘법 제2조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공급업을 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의②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8호,제36조의4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지식산업을‘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하고,그 중 하나로‘전문 디자인업’을 정하고 있다.
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6조의4 제1항 제1호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지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
하면, ①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의 입주기업체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법 제2조 제18호에 의하면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지식산업을 운영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8. 6. 대통령령 제25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0호 가목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고,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호,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호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
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4째 줄 '차용하였다’ 다음에 '[이OO는 당시의 산업 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위 산업단지의 용지공급 공고문이 정하는 유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ㆍ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
한 공장 ․ 지식산업 · 문화산업 ․ 정보통신산업 ·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 연구 ․ 정보처리 ․ 유통시설용 건축물과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 창고업 ·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 운송업(여객 운송업을 제외한다) .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속한 건물 소유자 甲이 공장인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생산시설인 공장에서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에 관하여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ㆍ보관및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
기 위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한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6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를 내용으로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