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재산세
1. 피고가 2015. 2. 10. 원고 주식회사 00씨티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 및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00씨티(이하 ‘원고 00씨티’라 한다)는 2009. 12. 21. 서울 00구 00동 327-29 공장용지 4,817㎡ 및 같은 동 610-23 공장용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원고 00씨티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에 신축 중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였고,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12. 12. 1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련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소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2013. 2. 6. 소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건 건축물은 한국수출산업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위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다)과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감사원이 2014. 2. 26.부터 2014. 4. 9.까지 이 사건 입주계약 업무의 적정성에 관해 조사한 결과,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축물 2 내지 4층(102호, 지하 1, 2층 포함)에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한국수출산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0. 6. 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2호, 이하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가 허용되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이고, ② 10층 일부(1001호) 역시 소외 회사의 주장과 달리 IT 개발이 아닌, 소외 회사의 서울사무소 전산관리실(데이터서버 룸)로 운영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건축물 13층 일부(1302호)는 원고 00씨티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10.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징수하라는 취지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2. 10. 원고 00씨티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도 포함된 금액이다.)를, 원고 한국자산신탁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및 등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포함된 금액이다.)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5, 갑 제23, 25호증, 을 제1, 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축물 2 내지 4층(102호, 지하 1, 2층, 지하 303호 포함, 이하 ‘쟁점 1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부품교체나 단순수리만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차량의 재생, 복원을 위한 판금, 도장 등 자동차제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축물 1001호 중 588.12㎡(이하 ‘쟁점 2구역’이라 한다)에 전산관리실(이하 ‘이 사건 전산관리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본사(부산공장), 서울사무소 및 서부사업소(쟁점 1구역의 대외적 명칭이다) 등 소외 회사 전체의 전산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산관리실이 없으면 서부사업소의 업무도 마비되며, 이 사건 전산관리실에서는 서부사업소의 고객정보, 정비현황정보, 고객 차량의 운행기록에 대한 정보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쟁점 2구역은 서부사업소(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는 제조업의 부대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시설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원고 00씨티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물 1302호(이하 ‘쟁점 3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 3구역 토지 및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수리업의 구분(쟁점 1구역)
가) 판단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고(제1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한다(제2호). 위 조항에서 가리키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제조업’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업집적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원래 제28조의2 이하에서 ‘아파트형공장’에 관해 규정하였다가, 기존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된 점(즉, 지식산업센터는 그 모태가 된 아파트형공장의 범위를 확장시킨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장’의 범위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위 조항에서는 공장을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외 회사의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수리업(95)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지 않는 사업체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특정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체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특정 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예컨대, 자동차 판매업소에서 수리활동을 수행할 경우 이는 자동차 수리업(9521)이 아닌 자동차 판매업(451)으로 분류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정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 이는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고객들에게 위 회사가 제조·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수리·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같은 취지에서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 수리업(9521)은 자동차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활동은 자동차 수리업이 아닌 제조업(3012)으로 분류한다.
위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소외 회사는 쟁점 1구역에서 아래 ㉮, ㉯항 기재와 같이 일반 자동차 수리업체가 갖추지 못한 장비 및 부품과 제조사로서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로 대파되거나 엔진 등 주요부분이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까지 신차에 준하는 품질과 성능으로 재생 및 복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자동차 수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조업의 부대시설(쟁점 2구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구 산업집적법(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이 확대된 개념이므로,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는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위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시설로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무실’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산관리실은 서부사업소의 고객정보, 정비현황정보의 저장 및 관리 기타 전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로서 위 서부사업소 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하고, 추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전산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전산관리실에서 소외 회사의 본사(부산공장), 서울사무소 등의 전산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2구역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쟁점 3구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고, 구 산업집적법(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호, 구 산업집적법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호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별지 3 참조)에 규정된 입주대상 업종을 더하여 보면,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으로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인정하는 사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및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을 가리키게 된다.
살피건대, 갑 제18, 3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12. 3.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 00씨티가 쟁점 3구역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6. 17.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00씨티가 최초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 3구역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내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 3구역 토지 및 건축물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3구역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0. 16. 대통령령 제24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한국수출산업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0. 6. 1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2호)
3. 관리기본계획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