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3.3.14, 2025.12.31>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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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2023. 3. 14. 시행
- 법률 제16865호, 2020. 1. 15. 일부개정, 2020. 1. 15. 시행
-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등과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을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과 부대시설용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
로 고친다. ○ 14 내지 16면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2]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산업집적법 제
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수정 신고 및 취득세 등 추가 납부 1)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수정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통지하였다(당초 결정
어 ‘이 사건 취득세등’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본점 면적 및 임대 면적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 사용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세 감면 면적이 증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장시설만을‘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각2분의1지분을 취득하였다. 나.원고들은2015. 3. 5.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2016. 12. 27.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신법’이라 하고, 2014. 1. 1.법률 제1217
면조례’라 한다)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피고는2018. 5. 14.이 사건 신청을 재검토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2004년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면제한 취득세 중100분의35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세23,496,200원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2,3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되었고 그 임대사업자들이 원고에게 이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할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는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축자인 원고가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이들을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50/100의 경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경감 적용을 배제하
터’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주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중 지원시설을 제외한 건물분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었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해당하므로, 그 부지 전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위 2개의 건물을 준공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6조가 적용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개의 건물은 지방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개의 건물을 준공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제276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준공된
을 주는 것이 합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의 문언적 의미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시행 전에 분양계약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던 수분양자들 또는 그로부터 전매한 자들의 취득세도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면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련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소외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