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구합20633 판결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03. 5. 2.피고로부터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법률 제6842호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이하‘이 사건 설립승인’이라 한다).
나.원고는2004. 4. 23.위와 같이 승인받은 아파트형공장 설립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아래 표‘토지’란 기재 토지(이하‘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는 아래 표‘비고’란 기재와 같이 분할,합병되었다.
순번토지비고1○북 ○군 ○면 ○리 050 공장용지 2,945㎡(①토지) 2○○ ○군 ○면 ○리 051 답 159㎡(②토지) 3○○ ○군 ○면 ○리 055-1 답 772㎡2006. 3. 15. 같은 리 005-84 2,419㎡와 합병하여 같은 리 055-1 답 3,191㎡가 되었다가 2015. 6. 18. 같은 리 055-3 대 382㎡(③토지)가 분할되어, 같은 리 055-1 답 2,809㎡(④토지)가 되었다.4○○ ○군 ○면 ○리 081-1 대 347㎡2015. 6. 18. 같은 리 081-6 구거 83㎡(⑤토지)가 분할되어, 같은 리 081-1 대 264㎡(⑥토지)가 되었다.5○○ ○군 ○면 ○리 005-79 공장용지 1,161㎡2017. 8. 22. 같은 리 005-91 공장용지 3㎡(⑦토지)가 분할되어 같은 리 005-79 공장용지 1,158㎡(⑧토지)가 되었다.6○○ ○군 ○면 ○리 005-84 답 2,419㎡
다.그 후 이 사건 사업부지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되었는데, 2017. 4. 3.이 사건 사업부지 중 위①,②,⑤,⑥,⑦,⑧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2017타경4751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진행되었다(이하‘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위③,④토지는2017. 12. 13.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
라.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2018. 4. 17.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으며(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취득 당시 시행되던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4. 12. 27.경상북도조례2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2004년 감면조례’라 한다)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피고는2018. 5. 14.이 사건 신청을 재검토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2004년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면제한 취득세 중100분의35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세23,496,200원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2,349,620원,농어촌특별세1,174,810원 합계27,020,63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6.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4내지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2003. 5. 2.자 이 사건 설립승인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립승인 당시 시행되던 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3. 10. 20.경상북도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2003년 감면조례’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2018. 4. 17.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율(100분의35)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1)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고,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시,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1997. 10. 14.선고97누9253판결,대법원2009. 3. 12.선고2006두11781판결등 참조).
2)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가‘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취득’이란“매매,교환,상속,증여…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사실상 취득’도 취득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라.판단
1)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2018. 4. 17.성립하였다 할 것이고,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2018. 4. 17.당시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5를2019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면제한 세금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부분(100분의35)를 초과한 부분의 취득세 및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한편2004년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의2가 신설되면서, 2012. 3. 5.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12. 3. 5.경상북도조례 제331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하여 삭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