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2024.1.9>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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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
부속토지(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하위법령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기업, 연구소 및 기업지원시설 등 일정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려는 산업집적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13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
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취득한 날부터
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판단 1)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본문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같은 항 단서는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내에
조 등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부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상 하자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고 한다)으로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하지는 않았으나, 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하면서
층 ◇◇◇◇ ◇◇◇(1,787㎡)(주1)▣ 점검 내용 ○ ○○○○○○○○○ 지하 ☆층에 입주한 이 사건 ◇◇◇◇ ◇◇◇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지원시설 용도 사용 여부 확인▣ 점검 결과 ○ 임차인(원고) 주장 내용 - 이 사건 ◇◇◇◇ ◇◇◇은 2018. 2. 개업할 예정이며 평일 대관은 저렴한 대관료를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 형식과 내용, 산업집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경감규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시설로 제한하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업시설용으로
개발)을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중소기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 따라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고 한다)으로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하지는 않았으나, 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하면서 사업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지방세 감면대상인 건축설계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은,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제1호의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제조업’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산업집적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