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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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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2024.1.9>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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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대법원 2025두323212026. 4. 30.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6762025. 5. 1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042024. 12. 1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

헌법재판소 2020헌바4842024. 1. 25.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속토지(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0602023. 3.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는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3402023. 7. 11.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고,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2019헌바3852023. 10.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의 하위법령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기업, 연구소 및 기업지원시설 등 일정한 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려는 산업집적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에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2462022. 1. 14.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13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

서울고등법원 2019누344722019. 10. 17.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취득한 날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6712019. 1. 18.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판단 1)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2항 본문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같은 항 단서는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0662018. 12. 21.
시정명령취소

조 등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부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실체상 하자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대법원 2018두500312018. 10. 2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고 한다)으로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하지는 않았으나, 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하면서

서울행법 2018구합580662018. 12. 21.
시정명령취소

층 ◇◇◇◇ ◇◇◇(1,787㎡)(주1)▣ 점검 내용 ○ ○○○○○○○○○ 지하 ☆층에 입주한 이 사건 ◇◇◇◇ ◇◇◇의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지원시설 용도 사용 여부 확인▣ 점검 결과 ○ 임차인(원고) 주장 내용 - 이 사건 ◇◇◇◇ ◇◇◇은 2018. 2. 개업할 예정이며 평일 대관은 저렴한 대관료를

대법원 2017두740852018. 4.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62552017. 5. 10.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 형식과 내용, 산업집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경감규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시설로 제한하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업시설용으로

대법원 2014두400672017. 12. 13.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만 원고로 하고 분양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명의수탁 등기가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발)을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중소기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 따라 취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0982017. 6. 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을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고 한다)으로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하지는 않았으나, 그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분양하면서 사업

대법원 2014두439432016. 8. 29.
종전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구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가 폐지된바, 당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었는지 여부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지방세 감면대상인 건축설계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은,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

대법원 2015두377092015. 5. 14.
지식산업센터의 감면적용 범위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0372015. 10. 15.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호의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쟁점 1구역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제조업’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산업집적법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