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0.4.12, 2013.3.23, 2018.12.31, 2025.10.1>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4842024. 1. 25.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92462022. 1. 14.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대법원 2018두500312018. 10. 25.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 즉 ‘지식

대법원 2017두740852018. 4.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두439432016. 8. 29.
종전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구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가 폐지된바, 당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었는지 여부

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5두377092015. 5. 14.
지식산업센터의 감면적용 범위

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2두248252013. 10. 11.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생산시설로 바꾸거나 생산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다15212009. 4. 9.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778612007. 12. 4.
소유권이전등기

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 제1항 위반 여부 (가) 가사 위 제105차 이사회의 및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에서의 각 결의가 유효하여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법 제28조의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56682006. 7. 21.
소유권이전등기

되는 민법 제1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공단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 위반 또한 피고 공단은 원고들과 피고 공단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