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아파트型工場의 分讓))
제28조의4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①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型工場을 分讓 또는 賃貸받아 製造業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형공장
③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地方公社"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 2008.2.29>
④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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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4.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52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7. 13. 시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9629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9228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03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7861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9. 4. 시행
- 법률 제6727호, 2002. 8. 26. 타법개정, 2003. 8.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 즉 ‘지식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생산시설로 바꾸거나 생산시설을 지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계약 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 제1항 위반 여부 (가) 가사 위 제105차 이사회의 및 제13차 시콕스타워 건축소위원회에서의 각 결의가 유효하여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법 제28조의4
되는 민법 제1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공단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 위반 또한 피고 공단은 원고들과 피고 공단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