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3.28, 2023.5.15, 2024.7.2, 2026.4.2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여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2019.9.24, 2020.5.12, 2023.3.2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정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도 앞서 본 ‘공장’의 요건 중 하나인 제조시설의 설치가 전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
추어야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입법 배경이나 합리적인 목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이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2호는 지원시설 중 하나로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중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9초기616), 법원은 2019. 9. 16. 위 법률조항에 관한 부분은 기각
18. 1.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8 등에 따라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이 사건 ◐◐◐◐컨벤션을 당초의 지정용도(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 1. 31.까지 시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구청 생활경제과에 제출하라'는
8. 1.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8 등에 따라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이 사건 ◇◇◇◇ ◇◇◇을 당초의 지정용도(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 1. 31.까지 시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 송파구청 생활경제과에 제출하라’
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위 조항에서 말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인정하는 사업’이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속한 건물 소유자 甲이 공장인 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생산시설인 공장에서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에 관하여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정한 ‘아파트형공장’에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등의 경우 위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4. 9. 7.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란에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구인 ○○에게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청구인 ○○는 2005. 9. 26.
45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원시설이란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시설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위 제45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 형태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반면에, 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아파트형 공장’에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하는 등의 경우, 위 조례 규정 단서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호에서 말하는 지원시설이란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 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시설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석은 위 제45조의7 제1항 제3호의 규정 형태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롭게 추가한 처분사유인 산집법 제42조 제6호는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위 시행령 조항은 생산주체를 제한하고 있을 뿐, 생산장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장에서 봉제·가공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설계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5 제1항 제1호,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4 제1항에 정해진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설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개정전 조례 제19조 제2항과 개정후 조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