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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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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제36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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