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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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83호, 2026. 4. 28.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원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중요사업) 본 공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 한다.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 리업무 수행을 위하 필요사업 2. 공단을 위한 후생복지, 직업훈련, 연수교육 등에 관한 지원사업 2-1. 재원조달을 위한 부동산사업과 석유류판매사업(개정 94.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는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산
1.시화공업단지내의 공공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관리권자가 정부(피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건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흥시(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2.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