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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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6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4106호, 1989. 3. 31. 타법개정, 1989.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심화(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4)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한 학원명칭변경등록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C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교육지원청의 관할, 명칭이 다소 변동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나,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종합: 신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45일간 학원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습비 등을 변경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이
’, 명칭을 ‘○○○신학원’, 위치를 ‘이 사건 건물’,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을 ‘평생직업 교육학원, 종교교육’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학원 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11. 11. 22.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으로 고유번호(111-82-03680)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위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의미 /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목적: 교육, 명칭: 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학원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소정의 교습과정 중 기예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입주기업체의 업종에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제11 내지 18호증, 을 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은 일정한 시설기준을 요건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일반 학원(학원법 제6조, 제8조)과는 달리 대부분 개인과외교습자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므로 행정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이 있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파악하여 통제하기가 어
가.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학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법(2008. 3. 28. 법률 제8989호로
양구 (주소 생략)에서 학원의 종류를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모던 5종목), 명칭을 ○○○댄스스포츠학원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무도학원은 학원설립법 시행령
목적: 댄스스포츠학원업, ②명칭: ☐☐풀댄스학원, ③위치: 성남시야탑동 ④교습과정: 댄스스포츠(라틴5종목, 모던5종목)[1]’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 등록신청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등록신청한 위 학원을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3. 29. 원고에 대하여
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구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라고 할 것이지만, 제6조의 등록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학원’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된다. 그리고 심판
학원(댄스스포츠)’으로 하고, 교습과정을 ‘무용(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또는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무용 5종목)’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표]순번등록신청인(원고)일자명칭사업장 위치신청상대방(피고)사업장의 소유권자1원고 12012. 3. 8.○○댄스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