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부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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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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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4106호, 1989. 3. 31. 타법개정, 1989.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53252010. 9. 29.
영업정지처분취소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그러므로 학원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 사항이 아닌 수강료를 변경한 경우에는 위 사항을 학원법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통보하면 되고, 그 수리를 요하거나 이를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수강료를 새로 정하여 통보서를 보냈다(갑 제5호증). 이 통보
수원지법 2000구45212001. 1. 31.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9누1761979. 12. 26.
사설강습소폐쇄명령무효확인
남녀동시 혼석을 이유로 한 독서실 폐쇄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