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01. 1. 31. 선고 2000구4521 판결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혁)
- 피 고
- 경기도 수원시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외 1인)
- 제2심판결
- 서울고법 200 1. 7. 19. 선고 2001누3718 판결
1. 피고가 200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4. 29. 수원시 (주소 1 생략)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20.14㎡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2층 109.73㎡를 소재지로 하여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위 건물 중 3층 54.60㎡를 소재지로 하여 △△미술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위 학원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00. 3. 2. 피고에게 ○○○음악학원의 위치를 이 사건 건물의 2층 109.73㎡에서 같은 건물의 2층 54.60㎡와 3층 109.73㎡로, △△미술학원의 위치를 3층 54.60㎡에서 같은 건물의 3층 109.73㎡로 각 위치를 변경하고자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하자, 피고는 같은 해 3. 6.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인 노래연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등을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미술학원을 1987. 11. 26.부터 소외 1의 명의를 빌려, 위 ○○○음악학원을 1993. 1. 7.부터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운영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위 각 시기에 위 학원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원고가 같은 건물 내에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건물 내에 노래연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잘못 해석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①학원설립·운영자는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종류와 인접한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①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1. 교습과정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②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 경우 ④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자의 인적사항
2. 교습과정
3. 강사명단
4. 수강료 또는 이용료
5. 시설·설비
6.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학교보건법 *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등)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 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4.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보건법시행령 * 제4조의2(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 의 시설을 제외한다.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다. 판 단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7, 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7. 15. 이 사건 건물의 옆건물인 수원시 (주소 2 생략)에서 '□□□□학원'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87. 11. 23. 위 주산학원을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109.73㎡로 위치변경등록 하여 운영하여 왔고, 같은 해 11. 26.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의 사촌여동생인 소외 1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54.60㎡에 '△△미술학원'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소외 4는 1987. 11. 30.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109.73㎡에서 '○○○음악학원'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소외 5가 1990. 3. 22. 위 소외 4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설립자명의변경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1993. 1. 7. 위 소외 5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고 사정상 시동생인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학원설립자변경등록신고를 한 후 위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1993. 12. 2.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노래연습장영업인가가 이루어져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의 지하에는 노래연습장이 운영중에 있고, 한편, 원고는 1994. 4. 29. 위 '△△미술학원'과 '○○○음악학원'의 설립자를 실질적인 경영자인 원고 명의로 변경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00. 3. 2. 피고에게, '○○○음악학원'의 위치를 이 사건 건물의 2층 109.73㎡에서 같은 건물의 2층 54.60㎡와 3층 109.73㎡로, '△△미술학원'의 위치를 3층 54.60㎡에서 같은 건물의 3층 109.73㎡로 각 위치를 변경하고자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6.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인 노래연습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등을 들어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살피건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7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원의 설립 후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경등록을 수리하는 관청으로서는 학원의 최초등록시와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학원의 위치가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8조 등이 정한 교육환경기준과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기준에 위배될 경우 변경등록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유해업소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어서는 아니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있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의 입지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입법 취지가 아직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학습자가 유해한 교육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유해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종전 건물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나 건축연면적 1,650㎡ 이상의 건물 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일정한 거리 내로 학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종전의 교육환경보다 더 열악한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위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학원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학원의 교육환경이 종전보다 특별히 더 나빠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당초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과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원고 경영의 위 학원들이 건축연면적 820.14㎡의 동일한 건물 내에 공존하다가 원고가 위 학원들의 위치만을 동일한 건물 내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것이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