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6조
제6조 삭제 <201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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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94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7. 2. 4. 시행현행
-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타법개정, 2017. 1. 28. 시행
- 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2012. 9. 16. 시행
- 법률 제11384호, 2012. 3. 21. 타법개정, 2012. 3. 2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578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391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8. 4. 28. 시행
- 법률 제891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678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3. 30. 시행
- 법률 제7700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5. 12. 7. 시행
- 법률 제7396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6218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5. 3. 1. 시행
- 법률 제7170호, 2004. 2. 9. 타법개정, 2005. 2. 10.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6716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2. 8. 26. 시행
- 법률 제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8. 12. 3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49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3. 8. 시행
- 법률 제3374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3006호, 1977. 7. 23. 일부개정, 1977. 7. 23. 시행
- 법률 제1928호, 1967. 3. 30. 제정, 196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8건
’, 제13호의4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규정하였다.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된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내용을 제16호, 제17호, 제18호로 조문의 위치를 이동하는 개정을 하였을 뿐, 2016. 2. 3. 교육환경보호법의 제정으로 구 학교보건법 제6조가 삭제되기까지 그
1.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가 없는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금지조항은, 해당 조항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모든
2015년경 피고 산하 담당 민원과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 건물에 대하여 봉안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부지가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라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함을 이유로 봉안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점, 위 대구 수성구에 있는 ○○사 건물은
2)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이나 구 공중위생법령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숙박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숙박시설을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고만 규정하여 관계 법령의 숙박업 분류나 다양해진
2)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광진흥법이나 구 공중위생법령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숙박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숙박시설을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고만 규정하여 관계 법령의 숙박업 분류나 다양해진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 2. 3. 제정되기 전에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구체적인 행위 및 시설을 나열·규정하면서 그 중 제13호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을, 제20호에서는 ‘그 밖에 제
)에서 객실 18개의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구 학교보건법(2016. 12. 20. 법률 제144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제13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 ②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20호 및 동 시행령(2017. 2. 3. 법률 제27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호], ③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속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관을 운영하는 행위 및 그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 건은 종전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속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관을 운영하는 행위 및 그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법원 2015고정2536 학교보건법위반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192 학교보건법위반 [주 문] 학교보건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본문 제19호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청 안건을 심의하였고, 출석위원 전원의 금지 의견으로 부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호텔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한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대지 3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한 심의를 거
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5층, 총 연면적 24,618.17㎡,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
므로,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2014. 4. 24. 2012헌바412). 청구인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5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으면서,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