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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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965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6. 19. 시행
- 법률 제1394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7. 2. 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391호, 2007. 4. 27. 일부개정, 2008. 4. 28. 시행
- 법률 제8678호, 2007. 12. 14. 일부개정, 2007. 12. 1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5618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8. 12. 3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349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3. 8. 시행
- 법률 제3374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928호, 1967. 3. 30. 제정, 1967. 6.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제도가 전신이다. 1967. 3. 30. 법률 제1928호로 제정된 구 학교보건법 제5조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소
여 2011. 6. 16. 위 교육장으로부터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1. 8. 17. 구 학교보건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유치원의
1.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은 바가 없는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금지조항은, 해당 조항의 문언 및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모든
·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학교보건법」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자연공원법」제4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아래업소의 경계로
이 사건 여관 부지는 B초의 출입문과 162.6m, 경계선으로부터 153.34m의 거리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여관 부지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속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별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하여 '주거밀집지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로부터 축사 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 지역'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종별 거리제한에 관하여 50마리 미만의 소의 경우 '250
이 사건 여관 부지는 B초의 출입문과 162.6m, 경계선으로부터 153.34m의 거리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여관 부지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속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
악영향이 지대하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이러한 업소들을 일절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
건물은 동신중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25.57m,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47m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호텔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 을 제10, 1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학교보건법은 제5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제한하면서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나 시설을 적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상대정화구역(학교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자연녹지지역이며, 동시에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다. 그런데 연기군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16호 [별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상대정화구역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인근 3개 학교장에게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 및 의견을 제출받은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과 관련한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13호 "여관"과 관련한 행위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피시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 경계선’의 의미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교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능률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 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은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이 제
밖에 있다면 해당 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금지시설로 보아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권의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학교보건법 제1조, 제5조, 제6조,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별력과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당구장은 직선거리로 ○○ 중·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는 171m, 출입문으로부터는 177m 떨어져 있어서 법 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다. (2) ○○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르는 직선로는 없고 구부러진 도로를 거쳐서 돌아와야 하며, 학교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