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655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A 대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 피고
- 울산광역시000청*** 소송수행자 이만식, 박정남, 양복용
- 변론종결
- 2016. 4. 7.
- 판결선고
- 2016. 4.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10. 27.(‘2015. 10. 28.’의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결정 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중구000 6필지는 B초등학교(이하 ‘B초’라고만 한다)의 출입문과 162.6m, 경계선으로부터 153.34m의 직선거리에 있다.
나. 원고는 위 대지에 지상6층, 연면적 1,999.19㎡인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2014. 12. 1.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고만 한다)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 한다) 심의를 거쳐 2014. 12. 11. ‘숙박업소임을 알 수 있는 시설물(간판, 야간네온사인 등)이 학교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해제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기존 6층이던 위 여관을 8층(추가되는 7, 8층 연면적 909.16㎡)으로 증축하면서 2015. 10. 13. 피고에게 위 7, 8층 부분에 대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10. 28. 위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5. 울산광역시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5.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10, 11, 12, 15, 16호증, 을제1,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여관 부지는 B초로부터 200m를 넘는 거리에 위치하므로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① B초에서 이 사건 여관이 잘 보이지 않고, 보이더라도 일부 교실에 한하여 7, 8층 부분만 보이는 점, ② 그 교실에서는 종전에도 이 사건 여관 6층 일부가 보였는데 6층 일부만 보이는 것이나 7, 8층도 함께 보이는 것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여관 부근은 B초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라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크지 않은 점, ④ 원고도 이 사건 여관 건물 설계부터 자재 선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건축하고 있는 점, ⑤ 수억 원을 들여 사도 확장을 하여 주변 치안과 교통 접근이 좋아진 점, ⑥ B초와 이 사건 여관 사이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고, 건물이 완공되면 B초에서 이 사건 여관을 볼 수 없을 것인 점, ⑦ 기존 숙박업소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화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여관 부지는 B초의 출입문과 162.6m, 경계선으로부터 153.34m의 거리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여관 부지는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속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화구역 내에서는 여관을 운영하는 행위 및 그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 행위 및 그 시설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도록 한 헌법 제31조 제4항과 위 헌법 조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과 같은 기관을 별도로 두고 그와 같은 교육기관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한 점, 성장기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해로운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하면,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두10667 판결,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이하 ‘위원회 심의기준’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의 경우 가급적 주통학로(전교생의 1/5이 통행하는 길을 말한다. 위원회 심의기준 제3조 제7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하고, 학교 안 및 주통학로에서 시설의 출입구 및 영업행위가 보이지 않을 것을 개별적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여관으로부터 162.6m 떨어진 B초의 출입문은 B초 재학생 354명 중 109명 정도가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기준 제3조 제7항, 제5조 기준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여관 부지는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여관 영업이 금지되고, 피고가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관 영업을 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그런데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 시설(원고는 이 사건 여관의 명칭을 ‘호텔’로 하였으므로 여관 영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사건 여관에서의 영업은 여관 영업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의 제 규정들이 호텔과 여관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여관’ 부분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소의 하나인 여관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여관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매매 행위,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교육이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필요성은 초등학생과 같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크다. 따라서 학교 교실에서부터 이 사건 여관 건물이 보이는지 여부는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위원회의 심의 기준 또한 주통학로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여관 등 시설의 출입구 및 영업행위가 보이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법원의 검증 결과 B초 건물과 이 사건 여관 사이에서 6층 이하의 건물만 존재하여 B초 3, 4층 대부분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서도 이 사건 여관 7, 8층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는 바 학생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B초의 1층 현관에서도 이 사건 여관의 옥탑 부분이 보여 이 사건 여관이 6층으로 건축된 경우 B초에서 이 사건 여관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B초와 이 사건 여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고층 건물의 신축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갑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신축의 시기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서 고려되기는 어렵다. ④ 선행처분은 B초의 극히 일부의 교실에서 이 사건 여관 6층 중 1개의 객실 창문 정도 보이므로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배려하여 B초 방향으로 숙박시설임을 알 수 있는 간판 네온사인 등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서, 원고의 재산권 보호는 고려된 것이다. ⑤ B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건물에서 여관 건물이 보여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증축을 불허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⑥ 원고는 7, 8층 증축시 기존 선행처분 외에 추가적인 해제처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증축에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정화구역 내 여관 영업행위 및 설치라는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를 이 사건 선행처분이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임에도 원고가 간과한 것이므로 이를 선행처분청인 피고의 탓으로 돌릴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문의도 하지 아니한 채 일단 증축에 나섬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실을 자초한 것이다. 또한 선행처분에서 ‘학교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여관 건물의 증축된 부분은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가 어려울 것임을 익히 알 수 있었다. ⑦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이나 울산광역시 중부소방서에서 도로의 확장 시 8층으로 증축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소방 관련법상 허가 요건에 관한 것으로,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다. ⑧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생들에 대하여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여관 건물 중 7, 8층 부분에서 숙박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 등이 현저히 크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숙박업체와의 형평, 이미 사도 개설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한 점, 그로 인하여 주변의 치안이 개선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제5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④ "학교 안"이라 함은 학교 담장(담장이 없을 시는 부지 경계선) 안의 교실, 운동장 및 기타 모든 장소를 말하며 학교 도서관 및 실습지(학교 담장 밖 포함) 등을 포함한다. ⑦ "주통학로"의 판단 여부는 전교생의 1/5이 통행하는 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