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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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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9312022. 1. 13.
학원명칭변경등록 직권취소처분 취소

'학원변경통보서'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고, 위 '학원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 경우 하단에 "학원법 제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학원변경통보서'(별지 제10호의2)의 경우 하단에 "학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사항을

대법원 2010두225422011. 3. 10.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 및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후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253252010. 9. 29.
영업정지처분취소

고 있는 수강료에 대하여 조정명령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 학원법 제6조,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2, 3항에 규정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정할 사항 중 학원 위치 또는 교습과정 변경에 관한 사항

서울고법 2002누156572003. 7. 11.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7300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학원의 경우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사유(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의 공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2001. 8. 17.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제 위

수원지법 2000구45212001. 1. 31.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누31631997. 5. 16.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학원의 수강료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등록변경사항인지 여부(소극) 및 그 변경승인신청서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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