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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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2743호, 1989. 7. 1. 타법개정, 1989.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학원변경통보서'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고, 위 '학원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의 경우 하단에 "학원법 제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학원변경통보서'(별지 제10호의2)의 경우 하단에 "학원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변경사항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 및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후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 있는 수강료에 대하여 조정명령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 학원법 제6조,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2, 3항에 규정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정할 사항 중 학원 위치 또는 교습과정 변경에 관한 사항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학원의 경우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7조가 규정하는 사유(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의 공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이 판결은 2001. 8. 17.자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이제 위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학원의 수강료나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등록변경사항인지 여부(소극) 및 그 변경승인신청서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