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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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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삭제 <1999.5.10>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⑥ 삭제 <2016.11.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1도161982023. 2.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4도132802017. 2. 9.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의미 /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두225422011. 3. 10.
영업정지처분취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의한 수강료 등 조정명령의 대상 및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을 받은 후 수강료 등을 새로 정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조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정하여 통보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누253252010. 9. 29.
영업정지처분취소

. 이 사건 조정명령 당시 원고가 정하고 있는 수강료에 대하여 조정명령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 학원법 제6조,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7조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학원법 시행령 제5조 제2, 3항에 규정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정할 사항 중 학원 위치 또는 교

대법원 2008도36542008. 7. 2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2612004. 1. 29.
기숙학원운영 불허가 등 위헌확인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제2항)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9조는 단위시설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한편 학원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학원의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 학원의 시설 및 설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각 관할 교육장이 청구인들 운영의 학원을 학원법위반으로 단속하여 교습정지

서울고법 2002누156572003. 7. 11.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바932001. 2. 2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시설은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 어머니학교’와 같은 경우 구 학원법 시행령 제5조와 별표1에 의하면 학원등록은 별표1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마땅히 등록할 과정을 찾을 수 없는 반면, 구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회교육의 영역으로서 "국민생활에

대법원 99도11722001. 2. 2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2000구45212001. 1. 31.
학원변경등록서반려처분취소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바14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8개류 16개종 학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학원법 제8조의 등록에 필요한 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은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총111개 과목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신학연구원이 교육하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조직신학 등의 과목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학원법상의 학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행법 98구149441999. 1. 13.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이 그 지원자격, 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구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학교'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