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구합63775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광명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 2016. 10. 5.
- 판결선고
- 2016. 10. 26.
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목적: 교육, 명칭: 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학원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소정의 교습과정 중 기예-댄스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도학원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1)를 교습·학습할 목적으로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설립·운영하려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학원법에서 정한 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므로,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무도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다.
2)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체육시설법 제1조 및 학원법 제1조 참조),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 역시 다르다.
3)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4) 대법원은 위 1) 내지 3)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5)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3 제1항 [별표2] 기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이 추가되고 다만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되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위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2 제1항 관련)

|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
| 학교교과 교습학원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기예 | 기예 |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 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 무용, 바둑, 웅변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 제1항 관련)

| 종류 | 분야 | 계열 | 교 습 과 정 |
|---|---|---|---|
| 평생직업 교육학원 | 기예 | 기예 |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 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2조(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의 준수 사항)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 업종 | 영업의 범위 |
|---|---|
| 7. 무도학원업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 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