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2021.8.17, 2023.4.18>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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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
가. 교습비등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교습자 측의 사유만을 두고 있다가 학습자 측의 사유도 추가하게 된 입법경위 및 입법취지, 교습비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 장기간의 교습비등을 일시불로 선불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교습계약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교습비등반환조항은 학습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여 학습자 측의 사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8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용○○ 2. 박○○ 3. 이○○ 4. 이□□ 5. 박□□ 6. 주식회사 ○○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시설 18.「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위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 3. 31. 법률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사설강습소’를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391 판결 참조). 그런데 1989. 3. 31. 개정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에서 ‘체육’을 삭제하였고, 그와 아울러 1989. 3. 31. 법률 제4106호로 제정된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호에서 ‘체육시설업’을 영리를 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의미 /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1]를 교습·학습할 목적으로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설립·운영하려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만, 제10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
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4.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
가. 학원법조항은 학원 등의 교습시간 지정에 관하여 조례의 시행을 예정하면서 교습시간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지정할 경우 교습시간의 범위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조례 또는 교육감의 교습시간 지정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학원법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쇼핑센터·할인점 및 전문점으로서 사용하는 각 매장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인 건축물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