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위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도학원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정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2325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중 “무용” 및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무도학원업을 ‘신고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다. (2)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없다고 할 것이다.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무도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다. 2) 체육시설법은 ‘체
전통무용, 현대무용 등)’과 ‘댄스(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는 신고 체육시설업인 ‘무도학원업’을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의 범위에서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