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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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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설 기준 등)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394292025. 9. 18.
손해배상(기)

유지하고, 스크린 부분에 그물, 보호망 등의 완충장치 등 충분한 안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인 점,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 카.항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간 간격을 2.5m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타석간 간격은 위 기준에 못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262021. 10. 1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 따라 체육시설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들어 그 편의시설의 임대를 위해 미리 ‘ABC’의 사업

헌법재판소 2016헌가172020. 3. 26.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준용한 보조참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나.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 및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

대법원 2017다148952019. 11. 28.
손해배상(기)[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지방공기업인 甲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깊이가 다른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수영조의 각 구역 테두리 부분에 되어 있는데, 乙(사고 당시 만 6세)이 어머니 丙, 누나 丁과 함께 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밖으로 나와 쉰 다음 다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서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다가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대법원 2018다2333342019. 9. 25.
입회금반환청구의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

대법원 2018다2374732019. 9. 10.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772017. 8. 25.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4 조, 제30조, 제38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수영장은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해당하고, 수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08502017. 8. 17.
입회금반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4호), 스키장업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1조의

대법원 2017도27932017. 7. 1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설치한 목욕 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37752016. 10. 26.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무도학원업은 제외되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도학원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

대구지법 2013구합109002014. 2. 7.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골프연습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카)목에서 골프연습장의 필수운동시설로서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 또는 18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7942013. 3.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의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등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4]에서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골프연습장의

대법원 2012다75952012. 5. 24.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2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관계 규정과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대법원 2010두128422012. 12. 13.
보상금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인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9272011. 10. 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02헌바43 결정).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 구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원형보전임야나 조성녹지는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기는 하나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아니고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36802009. 5. 26.
체육시설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칙 소정의 기준에 맞는 시설 을 갖춘 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등록을 해야 하므로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제12 조, 제11조), 위 ’운동시설용 토지’는 개념 자체로 ’운동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임을 전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8382009. 7. 1.
보상금

치·이용에 관한 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2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썰매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슬로프, 썰매, 제설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23692008. 5.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업계획 승인 등 법률상의 지위가 재산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2조, 제30조(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과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대전고법 2006누19592007. 4. 5.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분 및 같은 조 제2항, 부칙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6. 2. 1. 문화관광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별표 4]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대법원 2007도3762007. 5. 10.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상의 주민운동시설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