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도 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체육시설업자 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행위를 통해 체육시설업자 지위를 양수한 다음, 체육시설법 제12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및 체육시설업 세부종류의 변경에 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그 등록 및
같은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다)
32조 제2항 제6호, 제31조 제3호), 나아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의 처분을 할 것인지(체육시설법 제12조)에 관해서는, 향후 피고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각 해당 처분을 내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른 각 해당 처분이 장래에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의 소의 이
63.17합계1,359,557.00 2)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등 가) 레이포드는 2008. 4.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4. 대우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957억 원, 공사기간 2008. 4. 15.~2010. 9. 14
계 1,359,557.00 2)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등 가) ○○는 2008. 4. 1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4. 대우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957억 원, 공사기간 2008. 4. 15.~2010. 9. 14.로 하는
인을 받았다. 3) 피고는 위 변경승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 사업시행자의 지위 역시 취득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변경승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21호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됨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 사업시행자의 지위 역시 취득하게 되었다. 라. 승계집행문 부여 피고는 2013
용지 455,162.49㎡]에 18홀 규모의 회원골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체육시설(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기관 및 부서와 의견협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2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관계 규정과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
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며, 그 인·허가 등의 대상 중 하나로 같은 항 제28호는 ‘체육시설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17호증(블랙스톤골프장 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사업계획승인을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며, 그 인·허가 등의 대상 중 하나로 같은 항 제28호는 ‘체육시설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체육시설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전라남도
은 법 시행규칙 소정의 기준에 맞는 시설 을 갖춘 후 자치단체장에게 신고 ∙ 등록을 해야 하므로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제12 조, 제11조), 위 ’운동시설용 토지’는 개념 자체로 ’운동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임을 전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본법 제22조의2의 해석상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정의 사업계획 승인은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자격에 불과하고, 체육시설을 완성할 토지 등 물적조직을 떠난 사업계획 승인이란 의미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
권리·의무의 승계를 확인하는 의미의 수리처분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시설법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의하면 등록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골프장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바
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이 양도인 등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라고
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이 사건 개정조례라 한다)를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타. 원고는 2004. 6. 1.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체육시설법 제1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시는 2004. 6. 2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하여
0㎡, 기타 370㎡ 등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그 지상에 관리사, 사무실, 휴게실 234.42㎡, 축사 및 창고 150.66㎡ 등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승마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자
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3.「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5.「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6.「측량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7.「폐기물관리법」제30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