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육지도자 배치의무를 부과 받지 않으나,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체육시설법의 목적을 고려해보면(체육시설법 제1조, 제2조 제2호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에 있어 주민운동시설 운영자와 체력단련장업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서 차별취급을 논할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주민운동시설 운영자와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한 대립당사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상 준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의 해석과 효력 /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관할 행정청이 위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춘 학원의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체육시설법 제1조 및 학원법 제1조 참조),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체육시설법 제1조 및 학원법 제1조 참조),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장소로
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체육시설법 제1조 및 학원설립법 제1조 참조)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체육시설법 및 종합부동산세의 입법취지에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체육시설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는
적극 장려하고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는 여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이와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1989. 3. 31. 제정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법률제4106호) 제1조는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골프장
에 대하여서도 수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한다면 당구는 운동량은 많지 않을지라도 운동의 일종임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요컨대 입법부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이상, 같은 19종의 체육시설업종
보아야 할 것인바, 학교보건법에서 당구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그 이용자의 체력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편(이런 뜻에서 당구장은 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말하는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보여진다) 오락적인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규제한 것을 가지고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구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