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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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현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715호, 2005. 12. 7. 제정, 2006. 6.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건
획법 제2조 제13호가 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를 언급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통의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 제20 - 호(20 . . 25.)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위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3 기재 도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로용지’라 한다)는 관리청으로 무상 귀속된다.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쪽 11줄과 12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또한 이 사건 고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가 명시된 것을 근거로,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 부분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
용규제법이 국토계획법과 별도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공통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2009. . .자 서울특별시고시에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만을 근거로 설시하였지만, 위 고시의 지형도면 고시도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에서 정한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 라.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또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용 토지’인지 구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C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 . 5. 31. 사업시행인가를, 201 . 7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 . . 13.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 . . 14. 관리처분
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C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1. . . 사업시행인가를,
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C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0. . . 사업시행인가를, 2015. .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20.
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7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
.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08. 6. 6. 법률 제9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aa구청장으로부터 2010. 6. 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2017. 3.
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1. 12
011.4.14, 2020.6.9>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각주 [1] 피고는 하교시에도 이 사건 카센터 수리차량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주장하며 을 제29호증의 영상 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영상 내용은 수리차량이
100미터 이내로 한다.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5조 제3호, 제8조 제8항 및 제9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
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 10. 20.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초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판단 개요 1)이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군포시 고시 제2021-125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준주거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제5항 및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1호,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일 뿐,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고시 중“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라는 문구 자체로①결정과②결정 모두에 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