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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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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6두441862017. 8. 2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1142009. 9.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산업입지법 제1조), 나아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산업입지법 제2조 제5호 나목 (1)}.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

헌법재판소 2006헌바102007. 4.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산업입지법 제1조)"으로 산업입지법을 제정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한 것이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헌법재판소 2001헌바522002. 12. 18.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

하게 충족시켜 그들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산업입지법 제1조(목적)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96헌라1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1.시화공업단지내의 공공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관리권자가 정부(피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건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흥시(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2.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대법원 94누39641995. 2. 28.
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공장입지지정승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공장설립예정지에 인접한 마을과 주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묘소가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의 해를 입을 우려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익은 "가"항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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