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5.1.5, 2005.12.31, 2006.12.30>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5.1.5, 2005.12.31>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3.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ㆍ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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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838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78조 제5항 제2호는‘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만을 추징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지방세법(2006. 12. 30.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1항 단서는‘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조항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이르렀는데,그 내용 자체는 제정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따라서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6조의 입법취지,해석론 등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를 해석할 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그런데 종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과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구 지방세법(2000. 12. 29.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2004. 4. 28.선고2002두11752판결 등 참조}. 위 관계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2017. 1. 12.
은‘취득일’이라고 할 것이어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2. 12. 30.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참조). 나)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등의 감면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면세, 과세 안분 기준을 각 건물의 대지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76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11. 4. 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1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대상 공장의 적용기준은 건축물
광장”이라고 불리는 개방된 공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2개 건물을 위한 공용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종전 처분의 경위 1) 그런데 해운대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2개의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까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를 추징하고, 피고에
…………………………………………………………………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등의 감면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항 본문에 의해 감면된 지방세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 단서의 지방세에 포함된다고 무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⑥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2항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
분양받아 2007. 8. 14.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7. 10. 16. 원고 앞으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6. 21.경 이 사건 토지에서 DDD타워와 DDD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
게, ‘원고가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를 한 후, 2013. 5. 10. 원고에게 취득세 61,485,000원, 농어촌특별세 6
지’라 한다)를 2003. 10. 17.에 각 분양받아 2007. 10. 16. 원고 앞으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지방세법 제276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6. 17. 이 사건 토지에서 신사옥과 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 10. 1
008. 6. 20.(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년 내인 2010. 4. 1.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 중이었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는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3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다. 판 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2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08. 12. 19.로부터 2년 이내인 2010. 8. 9. 주식회사 00에게 제2공장을 매각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제2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
태로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조정하여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 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000원, 농어촌 특별세 000원, 등록세 000원, 토지분 재산세 000원 등
) 판결요지】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