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누12888 판결 [취득세 등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면6행의“2015년7월경”을“2015. 5. 21.광주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로 고친다.
○2면10~11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1)”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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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5조는“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2015년12월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2017년12월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의 분양계약은2015. 5. 21.에 이루어졌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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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면의 나.항 부분을 이 판결의 별지‘관계 법령’으로 고친다.
○4~7면의 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판단
1)관련법리
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참조).
나)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연혁,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위 괄호규정의‘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위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11. 29.선고2012두17179판결 참조).
2)구체적 판단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같은 조 제5항은‘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괄호규정(이하‘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은‘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본문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본문의‘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괄호규정을 둘 이유가 없으므로,본문과 괄호규정의 관계상‘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2011. 1. 1.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하고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제정 법률 제10220호)이 시행되었다.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2010. 12. 31.까지 적용되었고,이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제정 이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이 위 지방세법 규정에 관하여,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본문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을 제7내지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직접 사용’정의규정은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신설된 것인데,그 입법과정에서 안전행정위원회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위 조항의 신설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반면,노인사회복지시설 감면,종교단체 감면 등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고,이러한 입법취지가 이후 위‘직접 사용’정의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위’직접 사용‘정의규정의 문언적,객관적 해석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스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위 엄격해석의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만일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위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소유자에게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을 이용한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위 감면요건이 확장될 수 있어 불합리해 보인다.
바)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제5항의 문언,체계,연혁,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본문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위 건물의 신축 직후부터 이를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2015년12월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2017년12월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