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 9. 16. 선고 2013누425 판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전주지방법원2012구합3146 (2013.05.08.) 판결요지】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5. 20. 이 사건 공장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2008. 6.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를 각 마치고, 2009. 1. 20. 이 사건 공장의 설립 신고 및 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2009. 5. 1. 주식회사 다을환경기술(이하 ‘ 다을환경기술’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제품(로하스탄)의 상용화 및 환경마크획득을 위한 평가·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1.부터 2010. 2.까지 박유성, 이상훈 2인에게, 2010. 3.부터 2010. 12.까지 박유성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의 전기료로 2009년에 합계 10,484,702원(월 평균 873,725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0년에 합계 11,338,493원(월 평균 944,874원)을 각 부과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2008. 1.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 20.경부터 위 토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로하스탄의 시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 후 3년 내인 2011. 1. 20.경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상훈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6호증, 갑 제32호증 내지 제34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원고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법인재무제표상, 로하스탄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항목과, 표준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이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0년도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에도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27,272,728원을 신고하였을 뿐 로하스탄 판매와 관련된 매출액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달리 원고가 로하스탄의 시험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구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장에서 그 시제품 또는 본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등록을 마친 2009. 1. 20. 이후 약 4개월이 경과된 2009. 5. 1. 다을환경기술과 로하스탄의 상용화 및 환경마크획득을 위한 평가·시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료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다을환경기술은 2009. 7. 10. 및 2010. 10. 30. 각 원고에게 환경기준규격 적합 여부에 관한 시험 결과 시제품의 연소시에 다이옥신 등 중금속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다하여 제품등록 및 상용화가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바, 원고가 개발하고자 하였던 로하스탄의 본제품의 생산에 착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가 2007. 12. 10. 주식회사 에이치엔종합물류(2008. 6. 10. 상호변경 전의 명칭은 주식회사 하나통상으로 당시 원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이영수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이다)에 로하스탄에 관한 특허권(특허번호 0502166호)을 양도한 이후에도 그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로하스탄의 시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시험·분석을 의뢰한 시료가 이 사건 공장에서 채취·생산된 시료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2009. 1. 20.부터 2011. 2. 28.까지의 공장가동일보(갑 제14호증)에는 원고의 직원 이상훈 등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폐어망 등을 이용하여 로하스탄의 시험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원고가 당초 40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장설립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생산을 계획하였던 로하스탄은 폐어망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이른바 재생연료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상용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며, 이 사건 공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표이사 박유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원고의 유일한 직원으로 보이는 이상훈 혼자 주도적으로 코크스나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로하스탄을 시험·생산하였다거나 유해물질을 거르기 위하여 시험과 연구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공장에 부과된 전기료는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하였을 경우를 상정할 때에 비하여 그 액수가 적은데다가 그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로하스탄 등에 관한 본격적인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유해물질 방지 시험 및 연구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 집진설비를 사용한 실적이 없으며,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배출시설물 사용개시 신고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⑤ 원고는 2010. 1. 5. 월차임 1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박유성이 대표이사로 있는 성환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의 차임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1. 3. 23., 2011. 10. 11., 2011. 12. 14., 2012. 9. 24., 2013. 4. 2. 등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의 현황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2011. 3. 23.에는 이 사건 공장은 출입문이 시정된 상태로 내부에는 일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혀 가동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 건축자재가 쌓여 있으며, 2011. 10. 11. 및 2011. 12. 14.에는 그 주차장에 성환건설 소속으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2011. 10. 11.), 공장 내부에 성환건설이 적치한 것으로 보이는 H빔 등 대규모 건축 자재가 다수 쌓여 있으며, 2012. 9. 24.에도 이 사건 공장 외부에 굴삭기 부품 및 건축기자재, 미설치된 기계설비 등이 보관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공장부지 등 약 1/4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로하스탄의 시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또는 그 생산 및 판매 활동 등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성환건설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행정적인 제한 사유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에서 살핀 제반 사정에다가 갑 제17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2. 21.경 유한회사 ○○○과 사이에 기계수리 및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도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는 대형 파쇄기, 코크스 파쇄기, 성형압출기 각 1대 등이 그 후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업종전환을 위하여 2011. 4.경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2011. 9.경 슬러지 경량골재 자원화 플랜트를 설치하였다는 곳은 군산시 비응도동 30-12 공장용지 13,200.6㎡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고, 그 설치 및 운영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8. 1.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각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